가. 제출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계획서, 부속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우편접수시 반드시 전화 확인)
-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사용허가 여부 결정 및 사용허가서 교부
- 정기 사용의 경우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 사용허가서 교부
- 수시 사용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사용 계약서에 의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체결
가. 사용료 납부기한
- 사용예정일 50일 전(다만, 사용예정일 50일 이전에 관람권의 검인 또는 전산발매가 있는 경우에는 검인 또는 전산발매 전날까지)
-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5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나. 사용료 납부 이후 발생한 시설의 추가 사용료 : 공연 종료일까지
가. 입장권(관람권) 발행은 사전에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 관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관람권 검인 신청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위 : 천원
시설명 | 기준 | 장르 | 사용료 | 비고 | |
---|---|---|---|---|---|
연습(리허설) | 공연 | ||||
그랜드홀 (대공연장) |
오전 | 순수예술 | 600 | 1,400 |
1. 토·일·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장르 구분
가. 순수예술 : 클래식, 국악, 무용, 연극 등
나. 대중예술 :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음악과 방송, 영화·CF제작 등 행사 3. 공연철수 등
가. 철수는 준비 사용료에 준함.
나. 공연 후 1시간 이내의 철수 작업은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심야 철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 기준 사용료 전액을 부과한다. 5. 장기 사용 할인-공연사용료 기준
가. 7일 이상 계속 사용 : 10% 감액
나. 14일 이상 계속 사용 : 20% 감액 6. 시연회 및 공개 리허설의 경우
: 공연사용료의 30% 감액 적용함.
(다만, 무료 공연에 한함.) 7.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가.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나. 해당 분장실 사용
다. 기본조명·음향·무대 기기 및 냉·난방료 8. 기타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중예술 | 1,000 | 2.000 | |||
오후 | 순수예술 | 600 | 1,400 | ||
대중예술 | 1,000 | 2,000 | |||
야간 | 순수예술 | 600 | 1,400 | ||
대중예술 | 1,000 | 2,000 | |||
챔버홀 (소공연장) |
오전 | 순수예술 | 200 | 400 | |
대중예술 | 250 | 500 | |||
오후 | 순수예술 | 200 | 400 | ||
대중예술 | 250 | 500 | |||
야간 | 순수예술 | 200 | 400 | ||
대중예술 | 250 | 500 |
단위 : 천원
구분 | 대·소공연장 | 비고 | |||
---|---|---|---|---|---|
품명 | 단위 | 사용료 | |||
악기 | 스타인웨이 대형 피아노 | 1대/1일 | 100 | 조율비 별도 (전문조율사만 조율 가능) |
|
대북 | 1대/1일 | 30 | |||
조명 | Follow Pin Spot 2Kw | 1대/1일 | 30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
음향 | 녹음(CD) | 1회 | 50 | - | |
녹화 | 1회 | 60 | |||
빔프로젝터(그랜드홀) | 1회 | 100 | |||
빔프로젝터(챔버홀) | 1회 | 50 | |||
무선마이크 | 1개/1회 | 20 | |||
유선마이크(콘덴서) | 1개/1회 | 20 | |||
유선마이크(일반) | 1개/1회 | 10 | |||
유선마이크(1~2개 설치 및 운용) | 1회 | 100 | 확성공연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
유선마이크(3~5개 설치 및 운용) | 1회 | 200 | |||
유선마이크(6개이상 설치 및 운용) | 1회 | 300 | |||
스피커 | 1회 | 50 | - | ||
무대장치 | 덧마루(33㎥당) | 1일 | 30 | - | |
오케스트라·합창 1단/2단 | 1일 | 150 | - | ||
오케스트라·합창 3단 | 1일 | 200 | |||
오케스트라·합창 4단 | 1일 | 300 | |||
오케스트라·합창 5단 | 1일 | 400 | |||
보면대 | 1개/1회 | 1 | |||
기타 | 외부 녹음·녹화중계 | TV | 1회 | 500 | |
라디오 | 1회 | 400 | |||
인터넷 | 1회 | 300 | 회선 설치 별도 | ||
리셉션 | 1회 | 200 | 공연 후 1시간 이내 |
콘서트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5.5.20.>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기획 공연 및 유치
2. 정부 및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합창단 및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개정 2017.3.2. >
4.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단, 극단”을 “소년소녀합창단, 극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오페라하우스관장”을 각각 “시민회관장”으로, “오페라단”을 각각 “교향악단과 합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오페라단·극단”을 “극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오페라하우스관장”을 “시민회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 ~ [34] (생략)
[35]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36] ~ [45] (생략)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를 “대구콘서트하우스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시민회관”을 “대구콘서트하우스”로 한다. 제2조 중 “대구광역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대구콘서트하우스(이하 “콘서트하우스”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회관”을 “콘서트하우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민회관을”을 “콘서트하우스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은”을 “콘서트하우스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은”을 “콘서트하우스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관”을 “콘서트하우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콘서트하우스”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을 “대구콘서트하우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회관”을 각각 “콘서트하우스”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회관장”을 “콘서트하우스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관”을 “콘서트하우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호·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중 “회관”을 각각 “콘서트하우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증 “회관시설”을 “콘서트하우스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이”를 “콘서트하우스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회관을”을 “콘서트하우스를”로 한다.
최고의 음색을 담아내다
슈박스타입 : 측변간 거리가 짧아 측면 반사음에 음향이 우수하며, 무대면에 인접한 객석이 많아서 생동감을 제공하며 연주자와 관객의 친밀도를 더함
변형 슈박스 타입으로 뛰어난 음향확보
그랜드 콘서트홀 양측면 발코니 면에 요철을 주어 음의 확산효과 및 음향 사각지대를 최소화 함
최고의 음색을 담아내다
지하방진벽 : 철도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벽 설치, 공연장과 소음원 사이에 실과 복도를 배치하여 완층공간으로 활용, 지붕에 공기층을 포함한 차음층을 형성하여 소음차단
그랜드홀은 총 1,284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594석, 2층 212석, 발코니 272석, 합창석 192석, 휠체어석 14석으로 되었습니다
고른 음향분포
챔버홀은 캐나다산 너도밤나무(무대부)와 포르투갈산 코르크타일 마감으로 고른 음향분포를 자랑합니다. 실내악 연주, 독창회 등 연주자와 관객 간 호흡이 긴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측벽의 음향반사판 벽체로 흘러 내리는 빛은 공연장의 아늑함을 더합니다.
빛이 쏟아지는 형상을 표현
빛이 쏟아지는 형상을 표현하여 공간의 경쾌함과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절제된 패턴의 디자인을 반복하여 안정감 있는 공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챔버홀은 총 248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향과 시야 측면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과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입니다.